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
두 번의 기각 후 구속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지, 우 전 수석의 구속이 향후 국정 농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.
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을부터 개인 비위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연루 혐의 등으로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.
법망을 잘 피해나간다고 해서 법꾸라지'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.
두 번의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.
법원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.
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개인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.
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가 공적 목적이 아니라,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한 겁니다.
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.
[김광삼 / 변호사 :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발부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주요 피의자들과 간접적으로 통화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혐의에 있어서 약간 불분명해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거거든요. 결국 그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.]
[우병우 / 前 청와대 민정수석 (지난 2월) : (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수도 있는데 한 마디만 해주시죠)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.]
[우병우 / 前 청와대 민정수석 (지난달 29일) :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,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]
[우병우 / 前 청와대 민정수석 (어제) : (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 생각하십니까?) 아, 예.]
우 전 수석에게 사찰 지시를 받고 결과를 직보한 사람은 바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입니다.
추 전 국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오히려 좌천시키는 등 최 씨를 비호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.
남은 수사 결과에 따라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[최진녕 / 변호사 :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달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새로운 혐의로 입증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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